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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에 뉴욕시가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셸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 위해 망명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을 찾고 있다는 증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정부는 “뉴욕시로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성인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18세~23세 개인에게는 60일 동안 셸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망명신청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주법원에 ‘공정 셸터’ 조례 중단을 요청한 후 몇 달 동안 시정부와 법률구조협회·뉴욕주정부·노숙자연합 등이 협의한 결과다.   뉴욕시정부는 “해당 조례가 시작된 1981년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인원은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망명신청자”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공정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규정 완화 성인 망명신청자

2024-03-17

셸터 기간 만료 망명신청자 2%만 뉴욕시 떠나

뉴욕시가 망명신청자의 셸터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비용을 줄여 예산을 확보하는 가운데, 셸터 기간이 만료된 망명신청자 중 뉴욕시를 떠난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망명신청자 셸터 이용기한(30일)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셸터 거주기한이 만료된 망명신청자 대부분이 셸터 재신청 장소(맨해튼 세인트브리기즈교회) 인근에서 추운 날씨에도 며칠간 전전하는 이유다.     시 비상관리국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매일 약 1600명의 망명신청자가 셸터 재신청을 위해 해당 교회를 찾지만 그중 15%만이 셸터를 재배치받는다. 지난주 재신청 장소 밖에서 대기한 망명신청자 수는 약 2800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또 지난해 10월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이주 비용이 지원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망명신청자는 도시에 남기를 선택했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셸터 재배치 및 이주 비용 지원에 76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작년 12월 이후 셸터 기간이 만료된 약 2만8500명 망명신청자 중 타지역으로 떠나는 티켓을 수령한 이는 약 2%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자 기간 망명신청자 이주 성인 망명신청자 기간 만료

2024-03-11

뉴욕시 망명신청자 가족도 셸터 이용 제한

뉴욕시가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한 데 이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도 60일의 이용 기간을 적용할 전망이다.   13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곧 이런 내용의 긴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아이가 있는 망명신청자 가족은 기간에 제한 없이 셸터에서 머무를 수 있다. 앞으론 연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된다. 이후에도 살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셸터 배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아이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같은 셸터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할 경우 심하면 60일마다 전학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시정부는 망명신청자가 밀려들어 총인원이 셸터 수용 한도를 넘어서자 아이가 없는 성인에 한해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이들 역시 이용 기간 종료 후 다시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뉴욕시는 재신청 수요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뉴욕시·뉴욕주는 최근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하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의무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망명신청자 수가 폭증하며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봄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12만 명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일 타운홀 이벤트에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만~3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하은 기자망명신청자 가족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가족 성인 망명신청자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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